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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이수 절차

Home > 사회봉사 교과목 > 교과이수 절차

■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절차 안내

  • 1.사회봉사 신청종합정보시스템 > 수강신청 > SOL사회봉사1신청 > 기관배정
  • 2.기본교육이수,기본소양교육(2시간)참석, 불참자는‘Fail’평가
  • 3.봉사활동 실시, 배치 기관에서 해당하는 봉사활동 실시(30시간이상), 봉사시간 미달시‘Fail’평가
  • 4.보고서 제출, 봉사활동 종료후 활동보고서 제출(사회봉사단 직접제출), 활동보고서 미제출시‘Fail’ 평가
  • 5.성적평가, 학점 공시 및 이의신청(이의신청기간 이외에는 성적 정정 불가)
  • 6.학점인정, 교양선택 학점인정(1학점)

수강신청
1학기 : 1월 말 2학기 : 7월 말
※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

성적평가
성적평가 : P(Pass)/F(Fail)

F(Fail)평가 대상
수강신청 후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(공통)
봉사활동 30시간 이상 하지 않은 자
사회봉사활동기관의 사회봉사성정평가가 F(Fail)인 자
활동 종료 후 사회봉사실습보고서 미제출 자(공통)

학점인정기준
- 사회봉사 기본소양교육 및 봉사기관단체 오리엔테이션 참석 결과
- 봉사활동시간(출석여부) - 30시간 이상 활동
- 봉사활동태도 - ①책임성 ②성실성 ③친화성 ④성취도
- 기관의 봉사활동 평가 결과
봉사활동보고서 제출 결과 (활동종료 후 제출)

사회봉사활동기관의 요건
(사회봉사단 규정19조에 정한 봉사기관)
-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
-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규정한 봉사기관에 포함되는 국내·외의봉사단체
-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, 비정치적단체, 기업체 산하 복지재단
- 봉사활동 인증관리(VMS, 1365 등) 인증기관
-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기관
- 아르바이트 성격의업무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그램(일, 장소, 시간)을 가진 기관
- 종교단체에서 합류해서 가는 봉사는 배제